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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Thinking Economy | 정년 60세 시대의 명암

정년 60세 시대의 명암
아버지와 아들, 일자리 싸움되나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 막내 동생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생겼네. ” 직장생활 8년차, 앞으로 일할 날이 더 많은 고 과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니냐고 따진다.
“기술 인력이 필요한 굴뚝산업 분야는 인력난 때문에 정년 연장이 필요해. 젊은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적임자도 없어. 그리고 평균수명도 늘어나는데 좀 더 오래 일하는 게 맞잖아.”
동료 박 과장의 생각은 다르다.

60세까지 고용 안정 보장
지난 4월 30일, 국회는 노동자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각각 시행된다. 권고 조항이었던 정년 60 세의 현행법을 ‘의무’로 바꿔 60세까지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정년연장법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해결하고자 등장한 방안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추가적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찬반 극명해
반면,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일하는 사람은 줄어 들고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정년연장이 효과적인 대처법”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놓고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다.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등 장년층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결국 정년연장이 순조롭게 정착되려면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합의가 관건이다.
정년연장의 부담을 누가 더 많이 져야 하는지, 권리를 누가 더 많이 향유해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청년 고용도 지원 있어야
정년연장 실행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나뉜다. 정년연장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정년연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고령자의 고용 촉진이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자리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 방안임을 부정하는 의견은 없지만 비어야 할 일자리가 정년연장으로 유지되면 그 피해가 청년층에 미칠 수 있음을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을 실시하고 있는 송민철 헤스본 대표이사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연장자들에게 많다”며 “그런 부분이 새로운 세대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있으면 정년연장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