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Issue & Trend | 2014년 달라지는 것들 취득세 영구인하·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할인 2014년 갑오년 말띠의 해가 밝았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택을 살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민법으로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한편,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등 각종 제도들이 달라진다. 모르면 손해가 될 수 있는 달라진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주택은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