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 가지급금 신청 가능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 가지급금 신청 가능 저축은행 예금자 어쩌나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다. 지난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를 열어 이들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1년새 솔로몬·토마토·부산 등 총 20개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불안할 것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인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만 수령하게 돼 일정 정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 예금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4개월 걸리는데, 자금이 급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