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계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Money | 세법개정안 재테크 증여 올해보다 내년이 유리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가재정 강화와 세원확보를 목표로 한 ‘증세’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총 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연봉의 25%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밖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지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로 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