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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13월의 보너스 두둑이 챙기자

<Money>

 

13월의 보너스 두둑이 챙기자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기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시기다. 각 항목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연초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보자.

 

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18세 미만 위탁아동 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6세 이하 아동은 10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는 50만원, 해당연도 출생자·입양자는 2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다자녀추가공제액이 확대돼 2명인 경우 10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추가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자녀 가정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자녀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300만원 한도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최고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5%로 신용카드보다 높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미만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 사항에 비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했다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20%를 곱한 100만원이 실제 소득공제 금액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까지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의무가입 공적보험과 생명·상해·화재·자동차보험 등 민영보험사 보장성보험,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연금보험 등이 공제 대상이다.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00% 공제된다. 민간 생명·손해보험사의 각종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이 쏠쏠하다. 국민연금보험 등 공적연금은 근로자 부담분에 한해 전액 공제된다. 특히 지난 20001231일 이전에 판매된 민영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11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도 퇴직연금 보험료와 합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월세금도 공제 대상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약저축 포함)을 합해 불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납입한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등 주택자금도 특별공제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40%까지(300만원 한도) 공제된다.

또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 1,000만원 한도로 전액 공제되며,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일 경우 공제한도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성형수술비용, 보약 등 공제대상 제외

2008년 말에서 2009년까지 많이 가입했던 장기주식형저축은 3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입 후 3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1년 불입분은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미용·성형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음에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대학·대학원 등록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며, 자녀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대상 형제자매까지 확대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된다. 월급에서 기타 기부금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특례기부금은 50%(201171일 이후 폐지)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 종교단체기부금은 10% 비종교지정단체기부금 30%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종교지정단체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의 20%에서 30%로 늘어났다. 또한 기부금 공제대상은 부양가족 범위까지 확대됐다.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2011 소득공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