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Thinking Economy | 상법 개정안 논란 경영권 침해 VS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대주주 마음대로 기업운영 못하게 말이야.” 고 과장이 대기업 규제를 찬성하고 나섰다. “생각해봐.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면 지배구조 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기업 활동에 있어 경영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외국계 투기 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한다고 쳐봐. 2003년 소버린이 SK지분 매입했을 때 SK가 경영권 방어에 1조원을 쓰면서 경영전반이 흔들렸었잖아.” 박 과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시 경영 혼란 법무부는 지난 7월 17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집행임원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