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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Money l 2013 연말정산 이슈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 지난 8월 발표된 ‘2013 세법개정안’ 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한다. 또한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드는 소득공제 대신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는 세액공제가 조세형평성과 세수 확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단계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 과세 표준액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출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표준이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해 세액공제.. 더보기
Money | 세법개정안 재테크 증여 올해보다 내년이 유리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가재정 강화와 세원확보를 목표로 한 ‘증세’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총 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연봉의 25%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밖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지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로 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