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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通

Money l 2013 연말정산 이슈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


 

 


지난 8월 발표된 ‘2013 세법개정안’ 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이 증가한다. 또한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드는 소득공제 대신 저소득자나 고소득자나 같은 비율로 세금을 공제받는 세액공제가 조세형평성과 세수 확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소득공제’는 세율 적용 전 단계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함으로 과세 표준액이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출된 후 그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일단 과세표준이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해 세액공제액을 일괄 적용함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던 연금저축 역시 12% 세액공제로 변환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통해 저소득자들은 세액공제 적용으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와 과세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과세표준액에 따라 최소 24만원(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 소득세율 6% 적용) 에서 최대 152만원(과표구간 3억원 이상, 소득세율 38% 적용)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48만원(4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은 24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지만,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던 3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는 104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호 현대증권 상품전략부 과장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높았지만 세액공제로 바뀌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48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며 “요즘 절세상품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고 자산조정을 통한 적극적 수익추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겐 연금저축의 장기투자를 권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연말 환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와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의 저축한도는 올해 분기한도를 없애고 연 간저축한도를 1,800만원으로 늘렸다.
부부가 모두 가입한다면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걱정하지 않고 매년 3,6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또한 10년간 납입할 경우 3억6,000만원, 20년이면 7억 2,000만원을 누적해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해도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13년부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거나 중도인출 할 때 기타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