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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SNS마녀사냥-사실 확인 없는 즉흥적 비난에 피해 심각

<ISSUE&TREND>

 

SNS 마녀사냥

사실 확인 없는 즉흥적 비난에 피해 심각

퍼나르기범죄라는 인식 가져야일부 자극적 사건만 다루는 언론도 문제

 

최근 채선당사건과 국물녀사건에 이어 슈퍼폭행녀사건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서 ○○’ ,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방의 주장이 담긴 글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온라인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채선당, 임신부 폭행 허위로 드러나

지난 217일에는 천안 채선당사건으로 온라인이 후끈 달아올랐다.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의 종업원이 고객인 임신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임신부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임신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타고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CCTV 확인, 대질 심문 등을 벌인 경찰의 수사 결과 종업원과 고객 간 시비와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배를 차였다는 고객의 폭로는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식당 종업원은 불친절을 넘어, 임신부를 폭행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려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사실과 다른 일방의 주장으로 인해 채선당은 안아무인 음식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네티즌들의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266개 채선당 가맹점의 매출은 크게 줄었다. 채선당은 정확한 사실 확인 안 된 SNS상의 정보로 인해 이미지 추락과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224일에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대형서점 공공식당에서 아이 화상(火傷) 테러 그리고 사라진 가해자를 찾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국물녀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국물녀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던 중년 여성은 마녀의 누명을 벗었다.>

 

CCTV 영상 통해 화상 테러범 누명 벗어

국물녀사건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내 푸드코트에서 한 아이가 50대 여성과 부딪히면서 된장국물에 데어 얼굴과 어깨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된장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여성이 달아났다는 내용이었다. 중년 여성은 인터넷을 통해 국물녀 수배령등으로 네티즌들의 인신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건 역시 CCTV 확인 결과 또 한번 반전 드라마가 연출됐다. 피해 어린이가 뛰어다니다 여성과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고 부딪힌 여성이 주방에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은 아이가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졸지에 화상 테레범으로 몰린 중년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서에서 이모(43) 씨는 나도 손에 화상을 입어 직원의 도움으로 응급처지를 받았고 경황이 없어 아이가 많이 다쳤다는 것을 몰랐다하루 아침에 극악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너무 억울하고 세상이 참 무섭다고 말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마녀로 몰렸던 이 씨는 일방적인 누명을 벗게 됐고, 비난의 화살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에게로 돌아섰다.

 

<경찰 수사 중인 슈퍼폭행녀사건 역시 중년 여성의 여고생 폭행 이유가 무단횡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슈퍼폭행녀 사건 이전 무단횡단 있었다

이에 앞서 슈퍼폭행녀 사건도 불거졌다. 일명 슈퍼폭행녀는 한 중년 여성이 여고생을 난폭하게 때려서 얻은 별명이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223일 자신의 딸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1분짜리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26일 밤 920분에 한 아줌마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까지 하다 애가 부딪힐 뻔 했다되레 아이를 찾아가 심하게 욕을 하고 일방적으로 폭행, 폭언을 하고 도망갔다면서 이 여성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보행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무단횡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접수한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 학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이 급정거하게 됐다이후 이 여성이 학생에게 따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으로 향한 학생을 쫓아갔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이 세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보여준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다. 피해를 당했다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하루아침에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3SNS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46%가 모욕·언어폭력을 경험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부정적 소문 SNS 확산 통제 안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지 않은채 다수 여론에 휩쓸려 다짜고짜 비난부터 퍼붓는 것이 현재의 SNS 이용자들의 행태다. 집단심리에 휩쓸려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것보다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흥미 위주로 SNS를 이용한다. 특히 SNS의 특성상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다보니 전달받은 의견에 즉흥적으로 동조부터하고 본다. 더욱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선택적 지각으로 인해 부정적인 소문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불만이 섞여 더 빠른 속도가 전파되고 통제도 어렵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이를 보는 네티즌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SNS의 빠른 확산 속도 때문에 정정과 해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단 인터넷에 올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과도하게 퍼나르는 누리꾼들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재생산되는 속도가 빨라졌다면서 자정 노력과 함께 퍼나르기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녀사냥을 주도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언론이 온라인에 떠도는 다양한 사건들 가운데 자극적인 사건만 골라 보도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은 순식간에 알파만파 퍼진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됐다기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이런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