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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 가지급금 신청 가능

<Money>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가지급금 신청 가능

저축은행 예금자 어쩌나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다. 지난 5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를 열어 이들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1년새 솔로몬·토마토·부산 등 총 20개 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불안할 것이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인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만 수령하게 돼 일정 정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

예금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3~4개월 걸리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510일부터 두달 동안 해당 저축은행과 인근 6개 시중은행 지점 등 300곳에서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고 4,5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원금의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는 5,000만원을 한도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토마토 등 저축은행의 리더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 지난 5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곳의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됐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 또는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의 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지정한 계좌로 예금 가지급금이 입금된다. ,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성립돼 영업을 재개할 때 받게 된다. 만약 저축은행이 계약이전 되지 않거나 파산하게 되면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 공고일까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 받는다.

이번에 영업이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총 예금액은 74,400억원, 예금자수는 368,000여 명이다. 이중 5,000만원 초과 예금자(8,101·121억원)와 후순위채(공모 7,026·2,067억원) 투자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는 파산 때 받을 수 있는 추정 배당금 정도만을 보전받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후순위채권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만 파산 때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에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정상화 성과가 없으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등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를 끝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동요한 예금자가 퇴출 저축은행 계열사에서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산솔로몬·호남솔로몬을, 한국저축은행은 진흥·경기·영남저축은행을, 미래저축은행의 스마일(미래2) 저축은행 등을 각각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6개 계열사의 자산은 총 55,6486,2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자 불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