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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펀드사 이동제도-사후 서비스 잘 따져보고 갈아타야

<Money>

 

사후 서비스 잘 따져보고 갈아타길

펀드사 이동제도

 

지난 125일부터 펀드판매사 이동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펀드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묻지마 판매를 통한 불완전판매와 사후 관리 프로세스 불만에도 손을 쓸 수 없었던 공모펀드 가입자들은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 증권, 보험사 등 펀드 판매회사를 입맛에 맞게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은 동일한 펀드에 한해 좀 더 수수료가 싸거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판매사를 찾아 펀드 환매 등의 별도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펀드 수수료는 판매사별로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사별로 제공되는 사후 관리 서비스의 질에 따라 판매사 이동제의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전면 실시를 앞두고 1단계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 18, 증권 41, 보험 10곳 등 모두 72개 사다. 이들 중 결국 평상시 고객관리와 펀드 사후관리를 잘한 판매사가 큰 혜택을 볼 것이다.

판매사 이동 대상 펀드는 국내펀드만 해당되고 규모는 약 4,300억원에 달한다. 또한 펀드 판매사는 한번 이동하면 3개월 동안에는 판매사를 다시 바꿀 수 없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중 38.7%에 불과하다. 2단계 전면 실시 전까지는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한 KB국민은행 평촌PB센터장은 펀드 판매사를 이동하기에 앞서 따져 봐야할 것이 있다금융기관마다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주어지는 금리우대, 수수료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펀드사 이동의 득과 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펀드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이내에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 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신청 2일째부터 펀드에 추가 적립이나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 자산운용사로의 펀드 이동은 어렵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동일한 클래스 간에만 이동이 가능한데 위탁 판매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A클래스, C클래스 등 일반 펀드들은 직판클래스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이동제를 통해 펀드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시스템을 개편했다. 회사의 평판, 상담능력, 펀드 관리 시스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펀드 판매사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펀드 판매사 이동 절차

1. 투자자 이동신청

2. 투자자가 이수판매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동신청

3. 이수판매사는 원판매사에 계좌확인전문 발송

4. 계좌정보 파일 전송

5. 프로세스 완료 및 투자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