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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담합과 과징금-소비자 기만 속 자진신고 혜택 논란


<Thinking Economy>

 

담합과 과징금

소비자 기만 속 자진신고 혜택 논란

 

이봐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머리 자르는 비용이 어쩐지 갑자기 비싸졌다 했어.”

고민경 대리는 인터넷 뉴스를 읽다가 분통을 터뜨린다.

커트 비용이 많이 오른 이유가 담합 땜에 그런 거였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네.”

고 대리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호영 대리에게 전한다.

그래? 의령군만 그런 게 아니겠지. 다른 지역 미용요금도 사업자단체가 담합해 결정한 거 아니야? 솔직히 동네미용실에서 남자 머리 깎는데 12,000원은 너무 비싼 거 같아.”

박 대리가 답했다.

미용실뿐만 아니라 오리불고기, 닭백숙 등의 가격도 5,000원씩 인상하기로 담합했었데. 물가 땜에 서민들 죽을 맛인데 이게 뭐야. ~~”

 

 

 

기업들 담합으로 가격 인상

자영업자들의 담합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담합도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난해 11LS, 대한전선, 가온전선 등 32개사 전선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구매입찰 과정에서 11년간 220여회의 물량배분 및 낙찰가 담합행위(13,200억원 규모)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 106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노트북, TV, 세탁기 등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야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소비자 부담도 가중되지 않는다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처해 민생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행위 자진신고 늘어

기업간 담합 행위는 리니언시 제도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2009년 사상최대 금액인 6,6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업체 가격 담합, 20101,200억원이 부과된 국제항공사 항공화물 운임료 담합, 지난해 3,6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생보사 보험이율 담합 등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적발됐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담합을 처음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 100%, 2순위 신고자는 50%를 면제받는다.

1997년 도입된 리니언시는 지난 20051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를 75%에서 100% 감면으로 확대한 후 연 평균 1건 수준이던 신고가 12.4건으로 급증했다. 2010년 전체 담합 과징금 사건 25건 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17(68.0%)에 달했다.

기업간 담합이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리니언시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담합을 주도해온 대기업은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담합 주도자는 과징금 면제(?)

보험업종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생보사 담합의 경우 전체 과징금의 80%를 차지하는 2,9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2개 보험사는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냈다. 중소생보사만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본 회사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고 담합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담합 자진신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면제가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리니언시만큼 은밀히 이루어지는 담합 행위 적발에 효과적인 제도는 없다혜택이 줄어들면 업계 관행상 배신에 대한 반감이 큰 우리 기업정서상 담합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맞선다.

이처럼 담합 기업간 과징금 감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착한배신으로 돌아올 혜택이 싫지 않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담합 사건 중 자진신고 비중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과징금 부과 건수

15

8

14

11

14

21

27

24

43

21

25

223

자진신고 적용 건수

1

0

1

1

0

6

6

10

20

13

17

75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