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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호

COVER STORY. SECTION1 l 후진국형 재난, 이제 끝내자!

COVER STORY. SECTION1 l 후진국형 재난, 이제 끝내자!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대형 참사들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각성과 구호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무능력, 안일한 대처 등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처참한 인재(人災)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안전대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그에 맞는 대응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부

1. 도행역시(倒行逆施) 재난재해
‘도돌이표’ 대형 참사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  

 
대한민국의 엉성한 재난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이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복합적 대형 인재(人災)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수십년째 재난 대응은 ‘도돌이표’다.


6월 25일 현재 여전히 11명의 실종자가 차디찬 바닷속에 갇혀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승객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한 지 70일째인 6월 24일 구조·인명피해 현황은 구조 172명, 희생자 293명, 실종 11명이다.

닮은꼴 여객선 침몰사고
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1994년 한강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 폭발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에 이어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어떻게 또 이런 일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연이은 대형참사 속에 한국은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뉴욕타임즈(NYT)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전쟁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최악의 참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21년전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지나칠 만큼 닮아있다. 정원보다 141명을 더 태우고 배 앞쪽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난 서해 훼리호는 회항하려고 배를 돌리다가 운항 실수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앞바다에서 뒤집혔다. 탑승객 362명 중 70명이 구조됐고, 나머지 292명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구명 장비가 제 기능을 못한데다 구조요청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300명 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
2014년 4월16일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여객선의 무리한 증축과 개조로 ‘복원성’이 약화된데다 화물까지 초과 적재해 무게중심이 불안정해진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장을 비롯 선원 15명은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승객들을 놔두고 도망쳤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객실에 머물다가 해경의 미숙한 초동대응으로 ‘골든타임(인명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놓쳐버리면서 차가운 바다에 희생됐다.
닮은꼴 두 참사는 총체적 부실의 결과물이다. 안전 불감증과 무리한 운항으로 비롯된 사고 발생에서부터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한 대처까지 후진국형 참사의 구성 요소를 고루 갖춘 복합적 대형 인재(人災)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을 단단히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청계천에 달린 세월호 추모 노랑리본(위)과 청와대 부처 업무 보고(아래).

수십년째 계속되는 인재(人災)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월드컵 연속 진출 등의 선전구호가 낯 뜨거울 만큼 대한민국의 엉성한 재난시스템은 19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앞다퉈 발표했지만 수십년째 재난 대응은 ‘도돌이표’다.
서해 훼리호 사건 백서에서는 “승선인원의 철저한 확인과 승선인원 통제가 있어야 했다. 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 훼리호 선체 합동조사반은 ‘서해 훼리호 전복 침몰사고 조사 보고서’에서 “선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적·과승에 대한 엄격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1년후 세월호는 훼리호 침몰사고를 재현하고 말았다.
지난 2월말에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강당 붕괴사고로 학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정부 부처는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 ‘전국 노후시설물 안전 관리 및 해빙기 안전대책’, ‘노후산업단지 및 해양유류시설 특별점검’ 등을 내놓았다. 이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내용의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다짐’도 채택됐지만,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세월호가 침몰했다

유명무실 재난 컨트롤타워
연이은 참사 뒤에 반성이 거듭됐지만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위기관리 능력이 낙제점이다.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숙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판단해 행동하는 사람도 시스템도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초기대응은 참담한 수준이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해경은 역량과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전을 제대로 펴지 못했고, 가용 자원을 신속히 집결해 일사불란한 작전을 전개하지도 못했다. 해양경찰청의 특공대와 잠수사를 태우고 갈 헬기는 최초 사고 신고로부터 30분이 훨씬 지나서야 동원 지시가 내려졌고, 사고 첫날 군과 민간·자원봉사 잠수사 동원도 느렸다. 119 역시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에 미숙하고 대응했고,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는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해 관제 역할을 수행치 못했다.
더욱이 정부는 재난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 사고 첫날 대형재난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피해 상황 집계, 탑승자 숫자 등을 수차례 번복하면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분노를 샀다. 또한 바지선을 사고 발생 3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투입하고, ‘다이빙벨’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름을 허비하는 등 늦은 일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대응기관이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갖추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재난 시에 필요한 것은 명령하는 조직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며 “비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기반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매뉴얼만 3,000여개
세월호 참사는 안전교육을 요식행위로 한데도 원인이 있다. 정부에는 3,000여개가 넘는 재난관련 매뉴얼이 있다. 1단계로 25종의 재난에 대한 주관 부처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2단계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개, 3단계 지자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규정한 3,200여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존재한다. 그러나 매뉴얼에는 사고 발생 초기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두루뭉술한 행동요령만 담겨 있다. 매뉴얼의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이다.
매뉴얼에 따라 민관이 모두 체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지만 안전교육 및 훈련은 지금까지 요식행위에 그쳐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국민이 전쟁·지진 등에 대비해 참여하는 전국단위 훈련 3차례, 시·도·군이 주관해 지역 상황에 맞춰 실시되는 훈련 2차례, 기업 특성에 따라 진행되는 직장단위 훈련 1차례 등 1년에 6차례의 재난 훈련이 실시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들의 참여도가 10만분의 1수준으로 미흡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의 안전 불감증 덕분에 재난 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가적 대형 재난에 대비해 2~3년 간격으로 2~3일간 훈련이 진행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국의 모습과 대조적이다.

안전예산이 곧 사고 예방
전문가들은 안전 관련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도 대형재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전은 예산이고 예산이 곧 예방’이기 때문이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은 “선진국의 예산배정은 의식주 해결 다음이 안전, 그 다음이 복지·환경인데 우리나라는 순서가 바뀌어 안전이 맨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이 재난방재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 재난방재 예산은 2003년 1,230억원 규모에서 2007년 3,300억원 규모로 연평균 21.82%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 시기(2008~2012) 역시 2008년 3,940억원 규모에서 2012년 9,670억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19.67% 늘어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840억원에서 2017년 8,040억원까지 재난방재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4.9%에 달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난관리 분야 재정투자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액 미달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재난관리 조직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매뉴얼의 작성 등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자체마다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기금)의 확보액이 법정 기준액(2조8,406억원)의 84%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법정 기준액 전액(100%)을 채운 곳은 서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부산(102%), 경남(102%) 등 9곳이고, 경북(90%), 충북(83%), 경기(81%), 대전(80%), 대구(43%), 울산(38%), 인천·광주(26%) 등 8곳은 법정 기준액에 미달했다.
이와 관련, 김동헌 재난안전원장은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연간 7,500억원 가량”이라며 “대형재난을 별로 겪지 않아 여유가 있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 재난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는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 산업, 인프라 등을 감안해 재난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재난안전의 확실한 업무 주체가 돼 실질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고대처도 중요, 예방활동은 필수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압축 성장이 가지고 온 폐해”라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통해 하드웨어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소프트웨어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도나 매뉴얼을 꼼꼼히 점검해 재정비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학교와 사회의 교육 기능도 중요해졌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부교수는 “후진국형 재난은 정부의 무책임과 기업의 권위주의, 언론의 온정주의가 맞물린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며 “민주주의의 급진적 심화,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의사소통, 개인 인권과 위험에 대한 감수성, 위험에 대한 지식이 제도적 통로를 찾아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언론 같은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구석구석 똬리를 튼 안전 불감증을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면 언제든 참사는 반복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을 더 이상 갉아 먹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은 후진국형 재난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구명조끼만이 최후의 재난 매뉴얼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

INSIDE 1 |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독(毒)
산업 규제 대폭 완화 대형 참사로 부메랑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5월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와 경제계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규명 중에 있다. 그 중 노후선박 관련 규제완화도 복합적 인재(人災)에 단단히 한몫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는 선박회사들의 민원에 화답해 해당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노후선박의 연령 규제를 20년에서 30년으로, 여객선 엔진검사 주기를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변경했다. 또 컨테이너 적재시 부착판에 고박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던 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로 완화했고, 제한된 차량만 선적할 수 있는 여객선에 대형 화물차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규제를 뜯어고쳤다.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일본에서 퇴역의 운명에 있던 선박이 한국에서 ‘세월호’라는 이름을 달고 여객선으로 새로이 출발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 내항화물선 2,083척의 37%인 773척이 25년 이상의 노후선박이다. 노후한 선박의 무리한 운항은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규제완화의 사례는 선박 뿐만이 아니다.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지하철과 철도 역시 2009년 수명이 25년에서 40년까지 연장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아예 수명제한이 없어졌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안전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꼼꼼히 따져본 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에서도 안전규정이 기업 활성화라는 명제아래 완화되고 있다. 2년 전 3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낸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강화한 화평법과 화관법을 제정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에 나섰다. 화관법은 화학물질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등록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 앞에 두 법안의 규제 수위를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낮추기로 했다. 화관법의 5% 과징금 규정을 계도·경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화평법의 신규 물질 등록규정은 일부 등록 면제를 인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환경안전분야 규제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국민의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다.



INSIDE 2 |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
화재 초기 진압 소화기로 끝!



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진압이다. 이를 위해 점포나 아파트 등의 건물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소화기가 있어도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따라서 평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발생시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 또한 중요하다. 소화기에는 특별한 유통기한이 없고 다 쓴 소화기라도 약제를 다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강력한 도구인 소화기의 종류와 사용법, 관리법 등에 대해 알아보자.

분말 소화기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화기로 가압방식에 따라 축압식 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
☞ 사용법
① 소화기 손잡이 쪽에 있는 안전핀을 뽑는다. 이때, 소화기 몸체를 잡고 뺄 것.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빼려고 하면 빠지지 않는다.
② 바람을 등지고 서서 소화기 노즐(관창)을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한다.
③ 소화기 손잡이를 힘껏 움켜지고 불이 난 곳에 빗자루 질을 하듯 쓸듯이 뿌린다.
☞ 보관·관리법
① 직사광선, 높은 온도, 습기를 피해 보관한다.
② 언제라도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주거공간에서는 현관이나 거실에,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안이나 출입구 복도에, 음식점에서는 카운터 옆 등에 두는 것이 좋다.
③ 약제가 굳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흔들어 준다. 이 때, 안전핀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축압식 소화기일 경우 지시압력계가 정상부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투척용 소화기

액체 상태의 소화약제가 든 케이스를 불이 난 곳에 직접 던지는 방식으로 일반 소화기보다 사용이 간편하다.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이 사용하기에 좋다.
☞ 사용법
① 보호용 커버를 벗긴다.
② 약제 등을 꺼내 불을 향해 던진다.
☞ 주의사항
① 유류 화재일 경우 발화점이 아닌 주변 바닥이나 벽에 던져 소화약제가 화재 부위를 덮도록 한다.
② 바닥에 떨어지면 쉽게 깨질 수 있으므로 항상 보호용 덮개를 씌워두어야 한다.

‘소소심’ 캠페인
첫째 - 소화기 , 둘째 - 소화전, 셋째 - 심폐소생술로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이것만은 알고 일상생활에서 초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캠페인. ‘소소심’ 캠페인 교육은 일선 소방서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옥내 소화기

 아파트나 빌딩 등 대형 건물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전이다. 긴 호스를 끌어다 발화점에 조준하고 소화전함의 밸브를 열고 물을 뿌려야 하므로 2인 정도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좋다.
☞ 사용법
①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알리는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노즐과 호스를 꺼낸다.
② 가능한 호스에 접힌 부분이 없도록 펴주고 노즐을 가진 사람이 물을 뿌릴 준비가 됐으면 소화전함의 개폐 밸브를 돌려 개방한다.
③ 강한 수압이므로 노즐을 단단히 잡고 불이 타는 곳을 향해 물을 뿌린다.

이예인 기자 l tgglue@gf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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