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 Economy>
전통시장, 대형마트에 맞선 고객 흡인력 시급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고 대리, 문자왔어. 4월 22일날 우리 동네 대형마트 휴무한다고 다른 지점 이용하라네. 24시간 운영도 하는 대형할인점이 웬일로 쉬는 거야?”
“박 대리. 뉴스 좀 보고 살아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한 달에 2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작됐잖아.”
“골목골목 차 막히고 주차 불편하고 비닐봉지 바리바리 들고 다녀야 하는 전통시장 불편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는건데 대형마트 휴무 한다고 전통시장으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휴무 전날이든 다음날이든 그때 편리한 대형마트 가겠지.”
“박 대리. 전통시장 물건 대형마트보다 값도 싸고 장보는 재미도 있어. 이참에 동네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라구.”
회사 동기인 박호영 대리와 고민경 대리는 대형마트 강제 휴무에 대해 메신저로 그들만의 대화를 나눈다.
매월 2회 강제 휴무 지켜야
4월 22일 서울, 경기 등 전국 39개 지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전국 114개 대형마트가 일제히 휴무에 들어갔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한다. 강제휴무일은 주말과 평일 각각 하루씩 정하되 날짜 지정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토록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000㎡ 이상 규모의 대형마트가 휴무 대상이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의 51%를 넘어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마트들이 지자체 조례에 규정된 영업시간이나 의무휴무제 등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의무휴무제 시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의무휴무 시행 첫날 대형마트를 찾은 고객들은 인근의 중소형 마트나 백화점 등으로 발길을 옮겼고, 의무휴무 하루 전날 휴무에 대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대형마트로 몰리기도 했다.
인근 마트 가거나 장보기 미뤄
휴무일 홈플러스 동수원점에서 만난 김수영(38) 씨는 “맞벌이 부부라서 주말에 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대형마트가 휴무한다면 인근의 다른 마트를 찾아가겠다”며 “구입할 물건이 많은데 재래시장은 신용카드도 안되고 주차도 불편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수원 지동 전통시장의 한 채소가게 상인은 “수원에 있는 대형마트가 같은 날 모두 휴점하지 않는 이상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휴무일도 대형마트에 고객이 집중되는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무시행제로 인한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형마트들과 SSM은 개장 시간을 1~2시간 앞당기고 의무휴일 전후로 가격 할인, 주말 특판행사, 할인권 증정 등의 행사를 벌이고 있다. 고객들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 미리 장을 보거나 휴점 다음날 방문하는 식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마트, 지역상권 살리기에 협력해야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현재 골목상권의 자체 경쟁력은 약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강제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서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보다 골목상권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에 대해 잘 몰라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과 보행 환경 개선 등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해 지역 상권과 공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계승하는 전통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지각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형마트 매출의 일부를 지역상권 살리기에 재투자하는 등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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