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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通

Money | 재형저축의 부활


<Money>
연 1,200만원 한도 10년까지 비과세

재형저축의 부활
 

 

올해의 재테크 키워드는 ‘절세’다. 기 준금리가 3개월째 2.75%로 동결되 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매력 이 떨어졌고, 정부의 복지재원 조달 문제 로 비과세 상품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금 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져 그 어 느 때보다 ‘세테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8년만에 부활한 근 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주목받고 있다. 재형저축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저축을 하면 금리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신설된 재형저 축의 가입대상은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시돼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까지 비과세 혜택 을 받게 된다.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연간 1,200 만원으로 한정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뒤 7년 이상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최장 10년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 러나 7년 이내에 재형저축에서 자금을 인 출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 및 배당 소득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당초 정부 는 10년 이상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15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려했으 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목소 리가 높아 7년 이상 유지하고 10년까지 비과세를 주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재형저축은 펀드, 보험, 저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주식형펀드와 달리 해외펀드의 경우 재형 저축을 활용해 투자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동안 해외펀드 투자자는 이 자·배당소득·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 을 물어야 했다.
예를 들어 보자. 매달 100만원을 해외펀 드에 1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하고, 펀드 수익률이 우수해 연평균 복리 기준으로 8%의 수익을 냈다고 치자. 만기시 평가금 액은 1억6,993만원이 된다. 그러나 비과 세 재형저축을 통해 투자했다면 투자 종 료 시점에 평가금액은 1억8,128만원에 달 한다. 비과세 혜택으로 1,135만원을 추가 로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는 예·적금에 분기 300만원 정도를 투자 해서 얻는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재형 저축 비과세 혜택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새내기 직장인 등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예·적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어 가 입해 볼만 하다.
시중은행들은 3월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 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금리는 아직 결정되 지 않았지만 대략 4% 안팎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연 4%로 책정(7년 고정금리로 가정)될 경 우 4.7%짜리 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부터 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한편, 정부는 재형저축 세제 혜택 부활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 으로 예측했다.


■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