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通

Issue & Trend | 2014년 달라지는 것들

취득세 영구인하·문화접대비 비용 인정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할인


 

2014년 갑오년 말띠의 해가 밝았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택을 살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민법으로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한편, PC방 전면 금연이 실시되는 등 각종 제도들이 달라진다. 모르면 손해가 될 수 있는 달라진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만 19세부터 청약 가능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REITs)’ 사업이 전용면적 85㎡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 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 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주택 대출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 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다. 올해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 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올해부터 우리은행이 시범 판매에 나선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p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 생활
PC방 흡연 전면 금지
기존에 PC방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해 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기업 처벌 강화
개인정보 무단 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기업의 명단이 공표되고 과징금 부과와 CEO 징계권고 제도가 시행된다. 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국민에게 하고,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8월부터 과징금 부과(최고 5억원) 및 CEO 징계권고제를 시행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각종 서식(163종) 을 일괄 정비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항목이 복잡해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소화한다.

■ 문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4월부터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시설 무료·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 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한국영화 관람객 1억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영화분야가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문화가 있는 날’ 에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상상영관(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과 협의 중이다.
문화접대비 소액도 비용으로 인정
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화접대비는 내국인이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1%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해왔다. 소액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손금으로 산입되게 된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의료관광객의 숙박 편의성 강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의료관광호텔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만 설립 가능한데, 의료기관은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유치업자는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하고, 욕실이나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료관광 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