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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FTA 플라자

제4기 경기FTA종합아카데미 수료식 개최
원산지 판정 등 종합실무교육… 83% 높은 이수율 달성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와 부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제4기 ‘경기FTA종합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수료식이 12월 11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FTA 활용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 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FTA활용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경기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53명이 접수했고, 이 중 70%의 출석률을 충족한 44명이 최종 수료증을 받았다. 이는 신청자의 83%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제4기 아카데미를 수료한 B기업 관리팀 A과장은 “내수만으로는 활로를 찾기 쉽지 않아 수출을 계획하던 중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나 세관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이해하기 쉽고, 전문성도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카데미는 무역의 기본이 되는 관세, 수출입통관부터 산업별 HS코드 분류 및 FTA 원산지 판정 등 전문적인 실무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FTA 및 무역관련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며 수강생들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강의 시간도 수강생의 대부분이 직장인임을 감안해 퇴근 후인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회사 내 원산 지관리전담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교육점수도 받게 된다.
정석기 경기FTA센터장은 “5주라는 긴 시간동안 퇴근 후 강의를 듣는 것이 의지와 노력 없이는 힘든 일임을 안다”면서 수강생들의 열의와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FTA센터가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아카데미는 FTA 발효국 증가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FTA활용도를 높이고, FTA 활용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강좌로, 이번에 4회째를 맞는다. 경기FTA센터는 올해 6월 수원에서 진행한 제3기 아카데 미를 통해 37명의 FTA전문가를 배출한 바 있다.

2013 FTA활용 유관기관 워크숍 열려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12월 13~14일 양 일간 (화성)라비돌리조트에서 ‘2013 FTA활용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FTA센터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향후 FTA체결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유관기관의 향후 FTA활용 지원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청, 평택세관, 각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는 ‘향후 한국 FTA 추진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 한-중-일 FTA,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관심 표명한 TPP 등의 특징을 소개하고, 향후 동아시아 경제 방향을 전망했다.
김교수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기존 FTA협정, 그리고 경쟁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TA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FTA 체결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연에 이어, 각 기관들의 사업 발표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할 계 획을 밝혔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고자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며, 해외 인프라를 구축해 해외진출 안정화 단계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본원에서 개발한 FTA-PASS를 활용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고, 경기FTA센터 소개 및 사업 안내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
2015년 발효 예정… 발효 후 8년 내 대다수 품목 관세철폐 합의


 



지난해 12월 5일 정부는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 자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했 다고 밝혔다.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두 나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한-호주 FTA는 2015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천500∼3천㏄), 소형차 (1천∼1천500㏄) 등 20개 세번(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 내 철폐를 확보했다.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쌀·분유·과실(사과, 배, 감 등)·대두·감자·굴·명태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국내적 민감성을 반영했다. 또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했고, 한-호주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 양자세이프 가드도 협정에 포함됐다.
또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도 도입했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도 ISD 조항을 제외시켰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호주는 2012년 기준 우리의 제7위 교역국이자 한국은 호주의 제 4위 교역국으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주로 우리는 공산품 수출,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수출)를 갖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호주 FTA 체결은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 반에 걸쳐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