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 Economy>
당연한 국민 의무 VS 희생과 봉사의 대가
종교인 과세 논란
“자기. 어제 TV토론회 봤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출근길 카풀을 하고 있는 고 대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 박 대리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종교인들은 도대체 무슨 특권의식으로 세금을 안내는거야!”
박 대리가 언성을 높인다.
“나도 종교인 과세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종교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봉사를 하는 거라고 보면 일방적인 사회법 적용이 좀 지나친 거 같기도 하고….”
고 대리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국민 64% 종교인 과세 찬성
대한민국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는 세금 문제에 있어 그동안 성역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4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초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65%가 종교인 세금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사례비, 월급 등으로 불리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것과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것이다. 종교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은 제각각이다.
가톨릭은 이미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사찰 소유 부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독교는 목회자 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일부 대형교회에 초점을 맞춘 편파적인 논란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성공회는 지난 6월초 전국의회를 열고 종교인 납세를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반 의견 입장차 뚜렷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뉜다. 종교인 납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진오 더함공동체교회 목사는 “세금은 최소한의 이웃사랑 실천행위이고 국민은 누구나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반드시 세금을 과세해야 하고, 교회 규모가 커지면 외부감사까지도 받아야 교회재정이 투명해진다”고 말했다.
김상구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에 의해서도 목회자, 승려, 신부 등의 소득은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만큼 ‘종교법인법(가칭)’ 같은 종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의무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부단한 봉사와 희생에 교회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라며 “그래서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비라 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세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병호 총신대 신학과 교수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며, 헌법 전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 85%가 소득세 면세 이하
가톨릭, 불교보다 기독교가 종교인 과세 논란에 있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종교인 과세의 핵심이 ‘목회자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납부’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부, 수녀는 이미 20년 가까이 세금을 납부해왔고, 승려와 무속인은 세원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연스레 종교인 과세의 주 대상은 목회자가 된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명문화’를 들고 나온 이면에는 12만여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과세할 경우 세수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명세서도 교회 세원 규모를 드러내기 때문에 세수 확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국 교계는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로 교회가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미 교단 차원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목회자가 많고, 소득세 면세 수준을 초과해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전체의 15% 안팎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6년 만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던 종교인 과세 방안이 지난 8월 8일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종교인 과세를 연말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정 기자 phj@gfeo.or.kr
'경제通'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경제, 경착륙 시작(?)-내년 성장률 23년만에 최저치 될 것 (0) | 2012.10.10 |
---|---|
1년 최대 열배 수익 나는 황금알 (0) | 2012.10.04 |
주택연금-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해야 (0) | 2012.09.20 |
마켓의 미래-상거래 감동있는 쇼핑문화 정착돼야 (0) | 2012.09.20 |
마케팅트렌드-SNS신뢰도 높아지고 감성마케팅 중요 (0) | 2012.09.20 |
불황기의 마켓-저가,소량,온라인,창고형할인점 뜬다 (0) | 2012.09.20 |
마켓따라 상품도 변한다-각종 편익 가져와 일상생활 혁신 주도 (0) | 201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