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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通

'FTA활용 석사과정', 성균관대 등 7개 지원대학 선정

'FTA활용 석사과정', 성균관대 등 7개 지원대학 선정

FTA활용 전문인재 공급기지 역할

 

기획재정부는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에 서울대, 성균관대, 충남대 및 경북대 등 7개 대학(표 참조)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선정과 관련해 기재부는 “지역별 인재수요에 부응하고 FTA와 지역산업에 정통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역권별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FTA활용 애로를 해결해 줄 전문가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강사, 컨설턴트 및 연구원, 중소기업 FTA활용 자문·상담인력 등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선도할 전문인재 공급기지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FTA활용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섬유 생산기업 1천개 사업장 등록완료

지식경제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미 FTA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 대미 섬유생산기업들의 자사 정보등록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오픈된 ‘한-미 FTA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대미 수출과 관련 있는 국내 섬유 및 의류 제품 생산 사업장 약 1,000개 사가 등록 완료된 상태이다.
해당 사업장은 국내에서 실제 생산설비를 가동 중이며, 미국으로 수출되었거나 수출될 예정인 섬유(fiber), 사(yarn), 직물(fabric), 의류(clothing) 및 기타 섬유제품의 생산에 관여한 기업으로 한·미 FTA 섬유협정에 의거, 지식경제부-섬유단체-수출자 및 생산자 공동협조에 의해 해당정보가 구축 중이다.
섬산련 관계자에 의하면, 등록이 완료된 사업장은 일정 수준의 검증 및 보안절차를 거쳐, 금년 2월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 정부로 제출될 예정이며, 아직까지 해당 생산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수출자는 가능한 빨리 섬산련에 등록하거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향후 원산지 검증시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FTA 활용 종합지침서 발간

중국에서 생산하고 우리나라에서 포장을 바꾼 물품은 한미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파리에서 산 명품가방은 FTA 혜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기업 실무자가 FTA 활용 시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지침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FTA상담사례집 를 지난 1월 8일부터 무료로 배포 중이다. 사례집은 지난 해 지원센터가 처리한 3,000여건의 FTA활용 상담을 100개의 문답으로 정리하여 사례를 통해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자는 ▲사례로 본 수출자, 수입자 및 국내 생산자의 필수 FTA 상식 ▲FTA의 기본이론 ▲관련 용어와 해설 ▲지원센터 전문 관세사 들이 말하는 FTA활용 5계명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
FTA지원센터 허덕진 실장은 “기업 실무자들의 원산지 관리능력 배양 및 의문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례를 통한 쉬운 이해로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자는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에 신청하거나 지원센터 홈페이지(www.okfta.or.kr)를 통해 eBook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한-미 FTA, 여성용 자켓·블래이저 원산지 기준 추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협상 당시 누락된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래이저(HS 품목번호 6104.32)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추가되어 2012년 3월 15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 부과된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래이저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여타 의류제품과 동일한 원사기준으로 국내 또는 미국산 원사 및 직물 사용과 재단(또는 편직공정) 및 봉제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제품의 우리나라 기본 관세율은 13%(미국은 14.9%)이며, 한-미 FTA 양허세율은 양국 모두 즉시철폐로 원산지 충족된 제품에 한해 무관세 수입된다.
또한 2012년 미국으로의 수출금액은 16만2,000달러, 수입은 8만7,000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