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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通

Money | 세법개정안 재테크

증여 올해보다 내년이 유리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가재정 강화와 세원확보를 목표로 한 ‘증세’를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된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총 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카드사 관계자들은 연봉의 25% 금액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밖의 금액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지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세제 혜택도 축소됐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일괄적으로 1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의 12%인 48만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때보다 세금 혜택이 15만원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등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을 추천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혜택 축소가 없었지만 갈수록 축소되는 추세”라며 “연금저축은 연간 한도액인 400만 원에 맞춰 활용하고, 생계형저축, 세금우대 저축 등 절세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소득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는 하이일드펀드가 절세상품이 될 수 있다.
투자금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수익률은 높지만 원금 손실 위험성도 크다.
한편,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은 인상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올해보다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 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한도가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할 때마다 매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1회 공제한도로 적용이 가능하다. 증여대상은 현금 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하다.


박현정 기자 l phj@gfe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