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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通

탐방-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탐방>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 피해상담 월평균 575

3차례 대통령 기관 표창올해부터 전국적 상담네트워크 가동

 

휴대폰이 같은 고장으로 2회 수리한 후에도 동일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환불이나 교환 조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매산로3가에 위치한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소비자들의 상담 전화로 몸살을 앓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명의 상주 상담원들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소비자들과 연신 씨름을 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는 지난 1999년 전국 최초 소비자전담기구로 개설됐고, 2003년에는 전국 최초의 무료상담전화인 )080-215-9898’(이리로 고발고발)을 개통, 전화하기 쉽고, 상담하기 쉽고, 해결하기 쉬운 소비자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개설 10년째를 맞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그 동안 소비자상담 및 분쟁해결 지원 소비자의식 및 소비실태조사 계층별 소비자교육 각종 매체를 통한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홍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99년 월평균 287건이던 상담건수가 2009년에는 57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20101월부터 전국적인 소비자상담네트워크가 시행돼 상담건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상담네트워크는 한국소비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단체들의 전국 지부를 하나로 묶어 구축하는 것으로 같은 전화번호가 부여돼, 상담원 연결이 훨씬 빨라지고 서비스의 질이 대폭 업그레이드된다.

이와 관련, 손철옥(44)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정보교육팀장은 공정위의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 서비스 업그레이드 정책으로 1월부터 소비자들은 피해상담을 훨씬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그러나 지자체 소비자센터의 인력 증원 없이 상담 업무만 대폭 늘어날 경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권익보호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0, 2006, 20073차례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2008년에는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을 받았고, 올해는 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20091월부터 10월까지 5,751건의 소비자 상담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됐는데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행위(25.9%), 계약해제해지(23.7%), 품질(14.1%), AS(7.0%), 제도(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상담의 처리결과는 규정 및 제도설명, 보상기준설명, 해약요건 설명, 내용증명우편안내 등의 정보제공(77.4%)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가 계약해제해지, 환급, 교환, 배상, 수리, 시정 등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구제(22.6%).

상담원들은 악성소비자들의 성담전화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하소연한다. 한달 동안 가전제품의 표시가 잘못됐다며 배상해 내라고 매일 전화해 대는 떼쟁이 소비자도 있었고, 고깃집에서 음식을 덜 먹었는데 주인이 상을 치웠다며 술 취한 채 센터로 쫓아와 난동을 부리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도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바른 소비와 바른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정 기자 phj@gfe o.or.kr

 

Clip-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을 따른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하며,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판매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