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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通

FTA 플라자

‘FTA사후검증 실무교육’, 실시
경기북서부FTA센터, 사례 중심 교육으로 참가자 만족도 높여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정석기, 이하 경기북서부FTA센터)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천상공회의소에서 ‘FTA 사후검증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부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FTA 사후검증 실무교육은 부천 및 도내 기업체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개요, 한-미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검증 절차, 사례 및 유형, 수출입 검증 절차, 원산지 기준별 대응방안, FTA 사후 검증 사례, (아세안, 유럽 위주)벌칙 및 유의사항 등. 강의는 JS관세법인 서형석 관세사와 인천본부세관 백형관 팀장이 담당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막막하기만 했던 FTA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이나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후 검증은 세금혜택을 주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FTA 체결 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FTA를 활용한 무역이 이뤄지면 관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대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경기FTA센터에서는 기업들이 해당 국 관세청의 사후 검증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FTA 사후검증 실무교육’을 매년 실시 중이다.


경기도, ‘FTA 종합대책 위원회’ 개최
경기도는 2월 18일 도청에서 ‘경기도 FTA 종합대책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FTA 종합대책 위원회’는 총 19명 위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은 도의원, 학계, 연구소, 피해와 수혜업종 관계자이다.
이번 위원회는 FTA에 대응하여 2012년 수립한 대책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시기적절한 FTA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개최됐다.
또한, 대책 수립에 이어 ‘우리나라 FTA실적,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FTA효과 및 한-중 FTA 영향’이란 주제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와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박사의 전문가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경기도 FTA 종합대책’에는 수혜산업의 FTA 활용 극대화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피해산업의 직접보상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해외마케팅, 판로 지원, 소상공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EU, 한-미 FTA가 이미 발효되었고 한-중 FTA는 협상이 진행 중인 FTA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2013년 경기도 FTA 종합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콜롬비아 FTA 서명식 개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일 외교통상부에서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Sergio Diaz-Granados)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장관과 한-콜롬비아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2009년 12월 협상 출범 선언 이후 총 7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2년 6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2012년 8월 가서명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서명하는 FTA다. 콜롬비아는 총 12건, 59개국과 FTA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 간 교역은 그간 보완적 교역구조(우리나라는 공산품, 콜롬비아는 광물자원을 주로 수출)를 바탕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한-콜롬비아 FTA 체결로 양국간 제반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의 교역은 2009년 9억2,000만달러에서 2012년 18억9,000만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대 콜롬비아 투자는 4억2,000만달러, 콜롬비아의 대한국투자는 61만달러다.(2012년 누계)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이 끝남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등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간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