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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GYEONGGI | 경기도 협동조합 비전을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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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맞는 사람 다섯 명 있으세요?”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되던 시대는 지났다.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과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이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기존 시장경제 보완과 일자리 창출의 성공 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은 ‘뜻 맞는 5명 이상 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이 말 그대로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장밋빛 꿈을 품고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과연 경기도가 그리는 협동조합의 꿈은 어떤 모습일까.

■ 글 l 이미영 기자 misaga@gfeo.or.kr


경기도 협동조합 전성시대
5인 이상만 모이면 장밋빛 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6개월 만에 도내 총 170개 협동조합 설립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을이 뭉쳤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마을 상권의 상인들로 조직된 칠보 상인회는 지난 1월 23일 ‘칠보상인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지난 해 12월 상권 인근에 홈플러스가 입점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뭉친 것이다. 슈퍼마켓과 안경, 화장품 등 각기 다른 업종의 상인 9명이 모여 경기도에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 100여명 조합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판매상품을 공동구매하고 공동판매해 물류비를 절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과 견줄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6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경기도에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고 있다. 곰사육, 광고물부착방지, 자전거세상만들기, 공인중개사양성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경기도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총 212개 협동조합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요건을 갖춘 170개 협동조합이 수리돼 운영 중이다. 기본법 시행 이전 15개에 불과했던 협동조합이 6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셈.
이렇게 조합 설립신청이 봇물이 터지는 이유는 신고제인데다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뭉치면 산다’는 생각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란 게 경기도의 분석이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조합원만 구성해 경기도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또 1인 기업일 때보다 동종 업종끼리 모여 조합을 만들면 비용절감과 판매확대 등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생산자 직거래, 공동구매·판매, 식자재유통 등 대형 유통 자본에 맞서 동네 소상공인들끼리 뭉쳐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수원의 칠보상인협동조합, 고양의 고양시민협동조합, 안양의 나눔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또 용인의 곰사육협동조합, 안산의 한국광고물부착방지협동조합, 김포의 장례종합서비스협동조합, 부천시민야구협동조합, 수원 댄스스포츠협동조합, 성남 가르침과배움의 협동조합, 부천의 협동조합공인중개사학원, 과천 동네놀이터놀이연구소협동조합과 같은 특이한 업종도 눈에 띈다.



협동조합지원 발 벗고 나서
도내 협동조합 설립이 크게 늘면서 경기도도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도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닌 협동조합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협동조합 교육’이다.
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 개최한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협동조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협동조합 종사자 및 창업준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이해와 창업절차, 사업아이템 발굴, 사업 계획 수립 등을 교육하는 협동조합 아카데미와 협동조합 대표자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CEO교육, 시·군 협동조합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군 공무원 실무교육이 그것.
경기중기센터 김유신 과장은 “매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신청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 교육을 듣기 위해 교육장을 찾는다”며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6월 ‘2013 경기도 협동조합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협동조합 자립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 날 도는 경기대, 한경대, 강남대, 신흥대, 장안대, 서영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 협동조합 지도자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각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학교수, 전문가, CEO 등으로 구성된 20명의 협동조합 멘토 지원단도 위촉했다. 멘토지원단은 앞으로 후발 협동조합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 컨설팅과 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 경제정책과 김주하 팀장은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 올해 말까지 3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마케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협동조합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전략, 교육·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해 협동조합에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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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설립 Step by Step
단계별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 확률 UP
인력·사업아이템 선정· 출자금 납입 등 분야별 중점 사안 점검 필수


“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의 순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위기에 강한 경제모델, ‘협동조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가히 협동조합 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협동조합 설립도 연신 증가 추세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큰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게 현실이다.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문구처럼 협동조합 설립을 쉽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협동조합도 결국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 조직인 만큼 설립 전 철저한 준비는 필수다. 사람은 물론 사업성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을 따라가 봤다.

1단계. 발기인 5인 모으기
모든 사업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뜻을 함께 할 발기인 5명을 모아야 한다. 발기인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개인은 물론 주식회사 등 법인도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그만큼 1명이라도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조합을 설립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 설립의 첫 단추는 뭐니 뭐니 해도 발기인들이 얼마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조합 설립에 임하는가에 달려있다.

2단계. 사업 아이템 확정 및 정관 작성
인력이 구성됐다면 이제는 조합의 사업아이템을 확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기인들은 협동조합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이 잘 작동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업 목적에 따른 협동조합 유형도 이 때 정한다. 협동조합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협동조합 설립과 별개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 분류법령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사업의 범위 및 회계 ▲기관 및 임원 ▲공고의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기타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14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 3가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단계. 설립 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의결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의 규칙이 될 정관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했으면, 이제는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업무는 정관에 따라 집행하며 이사장과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가능하다. 한편, 연합회의 경우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부여할 수 있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발기인을 포함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최소인원, 최소자본금 규정이 없고 설립신고 후 설립등기까지 특별히 정한 기한도 없다. 발기인 5명이 창립총회를 한 후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해도 된다. 출자금 납입은 설립신고 이후 시작되며, 출자금 납입이 끝난 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4단계. 관할 시·도지사에 설립신고
총회를 거친 뒤 발기인은 설립신고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시·도지사에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 주된 사업 및 조합원 구성 등을 확인해 처리 부서를 판단한 후 협동조합의 주된 활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혹은 도청의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협동조합의 경우 교통정책과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보육정책과에서 신고 수리를 담당한다. 주된 사업이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5단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 인계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 발기인은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한다. 인계 내용은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별 인수하려는 출자좌석을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이 해당된다. 이사장은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한 뒤,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6단계. 출자금 납입(현물 출자 가능)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출자금은 2회 분납이 가능하고 이사장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등기 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 서류 보관은 필수다. 잉여금은 ‘손실보전 → 법정적립 → 임의적립 →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원에게 일절 배당할 수 없다.

7단계. 설립등기
설립신고까지는 발기인이, 설립등기까지는 이사장이 업무를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존 협동조합은 모두 설립신고를 한 후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후 인가 절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설립등기신청서,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 사본 등 4종이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 및 납입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4가지 사항을 적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이후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